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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가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 자녀(고등학생 56명ㆍ대학생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장학생은 19∼30일까지 각 구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 ‘인재육성장학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2년 이상(동일 사업장)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근로소득) 이하로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재산공제액의 2.5배)여야 한다.

선발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로 고등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 전체의 상위 100분의 50이내인 자고 대학생은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다.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업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근로자의 자녀와 장학금 지급 직전년도 노사 화합상을 수상한 근로자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구청장, 군수 또는 근로자 단체, 경영자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등 소득이 적은 자, 노사 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순이다.

단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타 시․도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및 2분의 1 이상 학비감면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장학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중 저소득 가구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 만큼 근로자의 근무의욕 고취로 고용안정은 물론 우수 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100만원∼1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200∼300만원으로 1인당 지급금액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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