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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힐 의무착용…여성들이 병들어간다
백화점 직원등 지간신경종 호소
미용사 김미순(가명ㆍ37ㆍ여) 씨는 몇 달 전 서울 광진구에 미용실을 개업했다.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해서 개인 미용실을 연 이유는 ‘하이힐’ 때문이다. 그는 얼마 전까지 의무적으로 하이힐을 신고 일해야 하는 서울 강남의 모 미용실 체인점에서 근무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7~8㎝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일하고 나면 발이 퉁퉁 부어 저녁마다 발 마사지를 받아야 했다. 개인 미용실을 개업한 이후에는 절대로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유럽에서 미용사의 하이힐 착용이 금지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래 서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용실 체인점 대부분은 높은 하이힐 착용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서울 화양동 모 미용실 체인점 등 미용사들 대부분은 모두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고 일하고 있다.

이곳 실습생 김모(21ㆍ여) 씨는 “실습생들은 모두 운동화를 신지만 미용사들은 의무적으로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 점원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강남의 모 백화점 점원인 최모(23ㆍ여) 씨는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 있어야 한다. 얼마 전부터는 발이 저리는 등 통증으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서서 일하는 여성들은 ‘지간신경종(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신경이 쏠리는 증세)’의 발병률이 높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간신경종 환자는 2007년 1만72명에서 2011년 1만1555명으로 4년간 약 15% 증가했다. 지간신경종을 방치할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척추전만증, 허리통증 등 다른 신체기관의 이상까지 야기될 수 있다.

미용업계 한 관계자는 “4월에 유럽연합(EU)은 손님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데 불편을 주는 미용사들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빨리 이와 유사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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