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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사와 수사 그때그때 달라요”…檢 · 警 비리검사 사건 말바꾸기 논란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ㆍ경찰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사와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두 기관 간의 말바꾸기가 주목받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상황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용어를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 범위를 ‘수사개시 보고서를 올리고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시점부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내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첩보나 풍문을 수집하는 단계로 제한되며 해당자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요구하는 단계부터는 ‘수사’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고개를 들 수 없었는지,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는지, 말은 없다. 그래도 깔끔하게 양복을 갈아 입고, 넥타이를 바꿔 맸다. 코트도 바뀌었다. 빌렸다고 하지만, 이자를 주지도 않았다. 왜 빌린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는지 의뭉스럽다. 9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19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이에 비해 경찰은 수사를 ‘피의자를 소환해 피의자심문조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라고 주장했다. 입건 전까지는 용의자로 분류하다 입건 때부터 피의자로 부르는 만큼, 입건 전 사람들마저 모두 수사대상으로 등재해 관리하면 억울한 혐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두고, 수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검찰과 수사의 범위를 좁히려는 경찰 간 다툼이 있다.

그러나 비리검사 수사를 둘러싸고 두 기관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검찰은 “경찰이 아직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만 실시하는 등 내사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이라 특임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것을 ‘수사 가로채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경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사항을 검찰이 가로채 갔다”고 주장한다. 계좌추적 단계는 수사(검찰)ㆍ내사(경찰)라던 지난해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내사와 수사의 범위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통일해 사용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두 기관의 모습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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