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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로또 수수료’ 3200억 못받는다
KLC등 상대 환수소송 패소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로또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정부가 이를 돌려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19일 정부가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C)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처럼 KLC을 비롯한 피고들이 유착함으로써 한영회계법인이 부실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했다거나 KCL이 다른 입찰경쟁자들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입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회계법인의 추정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실제매출액이 추정매출액보다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본격화된 로또 사업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한영회계법인 컨소시엄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최저수수료를 복권 판매금액의 9.2%로 정해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후 5개 업체가 경쟁 끝에 9.5%의 수수료율을 제안한 KLS가 사업권을 따냈다.

막상 2002년 12월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예상과 달리 큰 인기를 끌자, KLS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부는 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수수료가 3.1%라는 답변을 받고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이 기간동안 고시보다 더 받아간 수수료 3200여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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