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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저축銀 영업정지…19일 다시 문연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400명…후순위채 투자자 1400명


[헤럴드생생뉴스]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다.

진흥저축은행은 지난 5월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로,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저축은행 파산재단에 넣어 관리하고 있다.

진흥저축은행의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과 부채 등은 영업정지 직후 예보가 세운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넘어가 오는 19일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한별저축은행은 만기, 이자율 등 진흥저축은행의 기존 거래조건이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따로 영업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5000만원 초과분은 3억원이며, 약 400명이 평균 73만원씩 피해를 본다. 후순위채발행액은 400억원이며, 약 1400명이 후순위채를 갖고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 가운데 당장 급하게 돈을 찾으려는 예금자는 19일부터 예보와 진흥저축은행 지점 주변의 농협은행에서 ‘개산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당일이나 이튿날 계좌이체된다.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인터넷은 오후 9시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진흥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자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예금담보대출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1332)를 19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

또 금감원 본원과 전국 8개 지원ㆍ출장소에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1개월간 투자자의 민원을 받고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후순위채 분쟁조정은 사실조사ㆍ법률검토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고 당사자(신청인, 저축은행)가 의결 결과를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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