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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한명이 테마주 주가조작으로 16억원 챙겨
[헤럴드생생뉴스]정치 테마주 등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뒤주식을 팔아 차익을 취한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불공정거래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올해 1∼7월 12개사 주식에 대해 장중 상한가 근접 시점에 거액의 자금을 들여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다. 또 시간외 시장에서도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매매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일반 투자자들이 다음 날 주가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을 사면 A씨는 전날 샀던 주식을 애초 매수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모두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A씨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상장법인 G사의 유상증자에 성공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선 이 회사 대표이사 B씨도 고발했다.

B씨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유상증자 청약률과 발행가액을 높일 목적으로 2010년 10∼11월 10개 계좌를 통해 총 3천25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밖에 코스닥상장법인 N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신고서의 자금사용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 회사 전 최대주주 C씨 등도 검찰에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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