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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저축銀, 19일부터 예한별저축銀으로 ‘영업재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진흥저축은행이 오는 19일부터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제외한 부채와 자산을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한다고 밝혔다.

가교저축은행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만든 금융회사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진흥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없는 구조조정’을 위해 예한별저축은행을 새로 만들었다.

예한별저축은행은 진흥저축은행 영업점을 그대로 넘겨받아 오는 19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한별저축은행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한별저축은행이 진흥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면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후 별도의 조치나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9일부터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보 및 예한별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순초과 예금이 1인당 평균 73만원, 3억원 내외로 집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에 마련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중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진흥저축은행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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