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러시아대사관 소속직원 수천만원대 횡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러시아대사관 소속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수천만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러시아대사관 직원 A씨는 인건비와 용역비 등 지급결의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6120만원을 횡령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A씨가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조치나 감사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주러시아대사관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자녀 3명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6118만원을 중복 수령하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해 1253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B씨는 이중 일부를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

국내 폐업업체가 초청한 사람이나 허위 서류제출 의심자에게 사증을 발급했다가 입국심사시 입국을 거부하는 등 사증심사 및 발급 부당 사례도 90여건 발견됐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액 6120만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주러시아대사와 문화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에게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횡령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중복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선거가 도입됐고, 재외국민등록부도 마련돼 있지만 등록률 자체가 저조하고 신뢰성이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