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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측 "서울대 판단, 사리에 맞다”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서울대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예비조사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사리에 맞는 판단”이라고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조사 결과 안 후보의 표절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1993년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에게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한 본조사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 등 5편을 검토해왔다.

이번 예비조사는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안 후보의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의 자체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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