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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감사인, 올해 감리대상 2건중 한건은 제재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로 제재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올해는 감리대상이 된 2건중 한건은 제재를 면치 못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4년간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리의 4분의 1 가량이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 회계법인 등은 회사의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와 감사기준에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감리를 741건 실시했으며, 이 중 25.1%인 186건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올해 1~10월 중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비율은 47.3%로 2009년 조치비율(13.9%)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조치비율은 2009년 13.9%를 시작으로 2010년 22.8%, 작년 35.0%로 꾸준히 늘었다.

또 감리 중에서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치를 받은 비율도 4년 평균 9.9%에 달했다. 지난 2009년 4.5%에 불과했던 이 비율은 2010년 9.0%, 작년 13.1%, 올해 1~10월 22.0%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감리 대상을 분식혐의, 분식위험 기업에 집중해 선정하고 부실감사에 대해 제재기준을 엄정히 적용했기 때문에 중조치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최근 4년간 조치한 186건 중 176건(94.6%)이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된 것이고 독립성 등 기타위반은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상품과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조치를 받은 것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에 대해 최근 4년간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게 업무ㆍ직무정지나 등록취소 48건을 부과했고 137건에 대해 금전적으로 제재했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위반유형에 따라 다수의 제재를 동시에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부실감사와 관련해 감사인을 대상으로 올 9월 말 현재 총 57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총 2천5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관련 소송이 25건에 소송가액이 1480억원에 달했고 저축은행 이외의 소송은 32건, 소송가액은 1065억원이었다. 감리조치로 인한 소송은 24건(소송가액 724억원)이며 감리조치와 무관한 소송은 33건(소송가액 1821억원)이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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