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까지 잠가놓고 조선족 아내 살해한 잔혹남편, 결국…
[헤럴드생생뉴스]중국동포(조선족) 아내를 살해한 홍모(68)씨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5일 중국동포(조선족)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홍모(68)씨에게 “피고는 피해자가 먼저 칼을 휘둘러 이를 빼앗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평소 피고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가 급소를 십여 차례 찔러 잔혹한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해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7월2일 서울 강동구의 집에서 부부싸움 끝에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 이모(57)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아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놓고 흉기를 휘둘렀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범창문을 뜯고 들어가 홍씨를 제압하고 이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는 살해되기 1시간 전 “남편과 싸우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 그러나 경찰이 집안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살해돼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