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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 警 DNA정보 협조 미제사건 풀었다
여고생 살인범 11년만에 검거
4년전 절도범도 피한방울로 해결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미제사건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특히 DNA 정보를 이용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어 과학수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14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5) 씨를 11년 만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01년 2월 4일 영산강 천변에서 당시 17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실신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이미 구속돼 복역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2003년 전당포 업주 등 2명을 살해해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검ㆍ경 간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으로 이번에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DNA가 수감 중인 A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도 DNA 정보를 이용해 4년 전 사건을 해결했다. 2008년 2월 16일 오후 8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의 일반주택에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침입해 안방에 보관 중인 현금 7만원을 절취한 B(29) 씨를 검거했다. 액수가 작고 단순절도 사건으로, 이후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B 씨가 남긴 혈흔이 사건을 푸는 단서가 됐다. 범행 당시 B 씨는 출입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쳤고 피가 흐르자 안방에 걸려져 있던 피해자의 잠옷에 닦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사하던 중 이미 도주한 범인의 혈흔이 묻은 잠옷을 발견하고 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당시에는 비교 DNA가 없어 자료만 국과수에서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29일 절도로 종로서에서 구속된 B 씨의 DNA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신원이 드러났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B 씨가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축적된 DNA 정보로 미제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 수감자에 대한 DNA 자료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확보한 DNA 정보는 3만여건이며, 구속 피의자는 2만3700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다. 법 시행 이전에 확보한 8만여건의 DNA 정보를 대조 검색한 결과 680여건의 사건 피의자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일선 경찰서로 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DNA 정보 활용해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구속 피의자가 검거돼 오거나 검찰로부터 수용자 DNA 자료를 받아 계속 대조ㆍ검색작업을 벌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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