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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ㆍ노원구, "최저 임금으론 못 산다"…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도입
 "최저임금으론 못산다. 월 평균 135만 7000원은 있어야…"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법정 최저임금만으론 인간다운 기본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일컫는 ‘생활 임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들은 월 생활임금을 135만 7000원으로 책정, 내년부터 소속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월 최저임금보다 30만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서울 노원구과 성북구, 참여연대는 15일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 우선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양 구청과 참여연대는 우선적용 생활임금을 ‘135만7000원’으로 설정하고 내년부터 양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생활임금 135만7000원은 2011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정액임금인 234만원의 58%수준이다. 시민사회계의 최저임금 요구(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해 책정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의 저임금 해소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의 하나”라면서 “저임금 해소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민단체와 공동모색해왔다”고 말했다.

대상 저임금 노동자는 노원구 68명, 성북구 83명이다. 노원구 저임금 노동자는 월 평균 20만 6091원, 성북구 저임금 노동자는 월 평균 7만 8115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대책마련을 위해 노원구는 총 예산 1억 6812만원, 성북구는 1억 12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향후 양 구청은 민간위탁, 조달계약 저임금 노동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저임금노동을 양산하는 ‘노동총액인건비제’와 인건비 인상률 상한선을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의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방침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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