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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성과보상제 적용범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성과보상체계 의무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과보상체계는 금융회사가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체계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2010년 제정한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을 고쳐 적용범위를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의 증권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등 기존 적용대상 11곳에 메리츠증권, 동부증권 등 12곳이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만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력이 미적용 증권사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임원과 직원의 성과 보상 중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회사에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경영진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도록 하는 쪽으로 고칠 예정이다. 성과를 주가와 연계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원은 의무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식지급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일이 이듬해 초일 경우 이연지급 성과급으로 기재해 오던 것을 해당 성과급이 그 해 성과에 연계되면 당기지급분으로 분류키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해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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