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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문재인과 그 친구들, 신불자 등골 빼먹었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부산저축은행 파문’을 소재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소위 친노 인사로 분류되는 문재인 후보 및 관련 인물들이 채권추심회사들이 신용불량자들 5만 명에 대해 10년동안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을 대거 수임,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일감을 따냈다”며 “바로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재직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 소송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신불자 1명당 평균 14만 원에 해당하는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론스타, 즉 외환카드 고객과 기업은행 카드 고객 5만 명의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작업에 문 후보가 속해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관여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친노 인사들의 비슷한 의혹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신불자의 채무재조정을 해준다면서 도입한 프로그램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라며 “캠코가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친노 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 일을 모두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채무자의 개인 파산을 막는 제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부실채권을 싸게 사들여, 개별 채무자를 대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신용회복을 원하는 채무자의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캠코로부터 신불자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일감을 받아서 3억3000만원을 챙겼고,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용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캠코로부터 약 12억원을 받고 신불자들의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친분을 과시했던 조성래 변호사가 일했던 법무법인 동래도 1만1283명 채권추심을 도와주는 대가로 13억9000만원을 캠코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많게는 수백억원이 노무현 정권과 관련있는 변호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특혜로 돌아갔다”며 “노무현 정권에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변호사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과 가까운 친노 변호사들이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특혜에, 썩은 변호사들이 돈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입찰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친노 변호사만 해서 이런식으로 다 나눠먹기 한 셈”이라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처럼 아주 나쁜 부도덕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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