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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 검사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계좌 조사로 자금 용처 규명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의미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김광준 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김 검사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실명계좌로 수억원의 돈이 들어간 사실을 포착하고 김 검사의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검사의 혐의 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CTR은 1회 인출이 1000만원 이상 중 용도가 심히 이상하다고 여겨 금융정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이 FIU에 보고하게 돼 있다. STR은 계좌 간 돈이 이동하거나 수표 인출 시 탈세 등의 의심이 들면 보고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검찰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진그룹 및 관계자들에 대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FIU에 확인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유진그룹에 내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돈이 들어간 실명계좌 1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특임검사팀 수사와 관련이 있지만 사건 전체와 연결된 부분으로 기초수사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3일 국무총리의 ‘특단의 조치’ 언급에 참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임검사의 수사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수사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에 밀려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확보한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계속할 것이며, 김 검사가 구속될 경우 구치소 ‘접견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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