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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산재인정 위한 질병과 업무 인과관계 증명 개선권고’ vs 노동부 ‘수용불가’
[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와 공단이 나누도록 한 개선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고 14일 밝혔다.

‘입증책임개선권고’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비롯됐다.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ㆍ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 3가지 요건이 피해근로자가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하도록 해 피해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근로자 등은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제기된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사용자)이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지난5월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입증책임을 나눌 경우, 업무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무분별한 보상 및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 현재 고용노동부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 중에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 등과 관련해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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