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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간소화...재량권 확대로 ‘봐주기 검사’ 우려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운영 방식이 다소 유연해진다. 위법ㆍ부당행위 적발시 불필요한 확인문서는 없애고, 주의ㆍ견책 등과 같은 경징계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한다.

‘저축은행 부실 감독’ 논란 이후 지나치게 경직된 검사 행태를 바꾸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검사역의 재량이 커지는 등 검사가 느슨해지는만큼 ‘봐주기 검사’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운영 방향을 마련하고 일선 검사 부서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입증할 전표와 거래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확인서ㆍ문답서 요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확인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행위를 자백하는 서류고, 문답서는 사안의 책임소재를 가릴 때 작성한다.

경우에 따라 확인서와 문답서는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명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검사에서 확인서와 문답서를 남발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반성문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자체적으로 바로 잡았다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현장 조치로 끝내기로 했다. 주의ㆍ견책 등 경징계에 ‘경고장’을 보내는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에서 제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50일로 제한하고, 검사에 착수한지 200일이 넘은 ‘장기 미제’(10건)에 대해선 올해 안에 임시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제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제재전담팀’을 검사 부서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결산과 경영계획 수립 시기인 연말ㆍ연초에는 되도록 정기검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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