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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조합인가 취소구역도 매몰비용 지원…출구전략 대상 확대될 듯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뉴타운 사업지 가운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구역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취소구역의 사용비용(매몰비용)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위 소위는 이날 김경협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가운데 매몰비용에 관한 내용만 선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을취소하는 ‘출구전략’이 현재 진행중이지만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간에 갈등을 빚는 등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어서다.

당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매몰비용 지원 대상인 추진위원회 취소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매몰비용의 국비 지원에 반대하면서 최종 통과안은 국가는 제외되고 지자체가 조합설립인가 취소시까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 시행된다면 사업 취소 등 출구전략을 수립하는 뉴타운 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구역까지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주로 추진위원회 단계가 다수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도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등의 문제로 인가 취소를 희망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곳들의 출구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또 “매몰비용의 30%를 주민이, 70%를 기초 지자체와 도가 나눠서 분담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매몰비용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조합설립인가 취소 대상으로 확대된 것만으로도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제외되면서 재정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매몰비용 지원이 어려워 출구전략 수립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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