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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없는 로또 1등 43억원, 한달 뒤면…
[헤럴드생생뉴스] 무려 43억 원에 달하는 로또 1등 당첨금이 한달 뒤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470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43억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기한인 12월 4일이 넘어가면 상금을 못 받게 된다.

당첨금 미수령자가 로또를 산 장소는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으로, 1등 당첨번호는 ‘10, 16, 20, 39, 41, 42’이다.

로또 2등 당첨금 4건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 했다.

지난해 11월26일 추첨한 469회차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복권판매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각각 2등(6700만 원) 당첨자가 나왔다.

470회차 2등(8000만 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작년 12월10일 추첨한 471회차 2등(7500만 원)은 대성 유성구 원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팔렸다.

나눔로또는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나눔로또 홈페이지(http://www.645lotto.net)를 방문해 당첨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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