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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시영 재건축 가속패달 밟는다…관리처분무효 소송서 승소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총회 무효 소송 패소로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의 최대 단지인 고덕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사업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점쳐졌던 관리처분무효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다. 이에 따라 약 30여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이주를 마친 고덕시영 재건축 사업은 향후 강동구에서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치게 되면 일반분양 절차에 돌입하는 등 사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과 고덕시영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2일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불리는 사업 반대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원 이주실시와 미이주자 처리방법 결정의 건에 대해선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고 각하했다.

원고인 비대위 조합원들은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의 안건이 기재된 문서를 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발송했어야 했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문서가 도착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아울러 총회의 안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문서 발송일이 법정기한을 하루나 이틀 지연했을 뿐, 조합원들이 사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조합원의 결의권 행사는 방해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관리처분총회 의결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도 조합원 과반의 찬성에 따라 의결한다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업 반대 조합원들이 제기한 관리처분무효 행정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고덕시영 재건축 사업은 사업 중단의 파국을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 15민사부는 서모씨 등 13명이 고덕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공사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절반의 동의만 받았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의결 정족수 부족이 주된 패소 사유였다.

이후 조합은 지난 8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도급금액 및 공사계약서 승인’ 안건을 재상정시켜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얻어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부결돼 사업 지연의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결국 이번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이 고덕시영 재건축 사업의 운명을 가르는 변수였던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 절차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이번 소송 승소로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돼 사업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고덕시영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선이주를 실시해 현재 전체 2570가구 가운데 30여 가구 만이 남아 있다. 약 98%가량이 집을 비운 상태.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이주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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