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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금감원 보상기준 마련 검토은행권 “전적으로 피해자 잘못”
금감원 보상기준 마련 검토
은행권 “전적으로 피해자 잘못”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보상 기준이 마련된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지만 은행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은행들은 당장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금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올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에 1516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은행이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관 20조(손실부담 및 면책) 2항은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ㆍ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반대 견해도 있다.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민법이 선언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소비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도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객정보 유출에서 비롯됐다”면서 “근본적인 책임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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