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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부 서바이벌…정부 인증 농업 마이스터 뽑는다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농림수산식품부가 ‘제1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11월 9일 공고했다. 전문농업경영인 중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른 농업인 및 농고ㆍ농대 학생에게 지도, 전수해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농업마이스터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농업마이스터(Agriculture Meister)란 품목에 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있으며, 농업경영ㆍ기술교육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이들을 말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는 해당 농업분야의 장인(匠人)을 뽑는 제도로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교육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마이스터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농업분야 최고의 장인(匠人)’이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정부ㆍ지자체의 농업교육 강사, 귀농인ㆍ농고ㆍ농대생 등 미래농업인에 대한 멘토, 영농자문위원, 농업경영 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 농업마이스터대학이 개교한 후 올해 1600여명의 수료생이 배출되는 시점에서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의 도입은 전문인력 육성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농업분야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자랑하는 제도로 정착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필기시험, 역량평가, 영농현장심사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기술수준, 보유한 지식의 현장 연계성, 적용성, 자질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희망자는 영농경력 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등)와 소정의 응시원서를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도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31-460-8915)에 문의가 가능하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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