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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도 ‘깡통주택’ 경매유예제도 참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경매유예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는 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초과대출의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과 함께 금감원이 추진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권 공동 테스크포스(TF)에서 경매유예제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고 관련 업무를 은행연합회가 주관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매유예제도의 내용과 협약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지옥션 홈페이지 화면에 관련 매물이 검색되도록 공시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경매유예제도 가입 협약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하고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시중은행과 농협, 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모두 2569개 금융회사가 경매유예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한편 주 부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 가운데 연체율이 급등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도 소송은 자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61개 사업장 중 47개 사업장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걸려 있지만 12개 사업장이 이미 패소하는 등 대출자가 승소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 ‘기획 소송’에 휘말려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과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 부원장은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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