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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태 점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승진이나 이직,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다음달 6일까지 국내은행 17곳과 외은지점 1곳(HSBC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은행 직원을 면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접수ㆍ심사ㆍ통보절차를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과 이행절차가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물 등에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의 예금ㆍ대출 등 금융상품 공시 및 광고의 적정성, 경영공시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지 않은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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