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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주머니에 손 넣었다고…1시간 구금?
[헤럴드생생뉴스]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재판을 받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이 법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감치재판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회 조모 부회장을 비롯한 강정주민 6명을 대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이 재판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조 부회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를 본 재판장은 즉시 조 부회장을 불러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조 부회장이 거부하자 즉시 감치재판을 결정했다. 감치는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수용된 사람은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 최고 20일 동안 수용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재판부는 조 부회장을 인치(일시적 구금)하고 1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감치재판을 열었다. 결국 감치재판에서 조 부회장이 재판장에게 사과했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감치명령없이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당시 조 부회장이 휴대전화 때문에 주머니에 무심코 손을 넣었는데 곧바로 불러들여 사과부터 요구했다”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뺐을텐데 막바로 사과를 요구해 조 부회장이 화를 냈던 것이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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