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붙은 금감원 분리 논란…소비자보호기구 ‘뜨거운 감자’
금융위 “별도 독자적 기관 필요”
금감원 “중복감독·예산낭비”반대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병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독자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의 중심이 금융소비자보호로 바뀌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만들었으니 지켜봐달라.”(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기구를 분리하자는 ‘쌍봉형 체계’의 뜨거운 감자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 조직으로 떼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예산 낭비’, ‘중복 감독’ 등을 근거로 금감원 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래된 쌍봉형 체계는 ‘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시장(영업행위)감독기구’로 분리된 조직을 뜻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의미가 다소 바뀌었다. 소비자보호기구가 영업행위감독 기능도 갖는 셈이다.

금감원은 감독기구를 나누면 5년간 1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쌍봉형 체계를 반대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감독원을 새로 만들면 연간 2000억원 이상 돈이 들어간다. 이를 누가 부담하겠느냐”면서 “감독원을 두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영국은 자국의 감독기구를 분리 설치하는 비용을 연간 최대 1억7500만파운드(3134억원)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또 ‘중복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내부 조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든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 금융위는 준공권력을 가진 금감원에 대한 통제와 견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통제 구조가 취약한 민간기구(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 검사권은 물론 실질적인 제재권을 부여한 현 금융감독체계는 책임성 보완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독립된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의 입장만 고려하면 안된다”면서 “정작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입장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