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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주공 1단지도 ‘30%룰’ 적용…소형 1999가구 짓는다
정비계획안 서울시 도계위 조건부 통과
서울 강남구 개포택지지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마침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개포1단지는 양재대로와 언주로에 접한 개포택지지구내 가장 큰 규모의 저층 단지로 기존 5040가구를 6662가구로 계획하고 이중 60㎡이하의 소형주택은 30%룰을 적용해 1999가구(30%)를 짓게 된다. 39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정비계획은 개포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중심으로 통경축을 확보했고, 구역내 공원, 문화ㆍ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이 조화롭게 계획됨에 따라 사람 중심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날 개포 1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통과돼 지난 2월 부터 격화된 서울시와 개포 주민간 소형주택 확대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가 소형주택 비율 34.2%, 30%씩을 수용하며 재건축 사업 승인을 받았고, 6월엔 개포시영아파트가 30%를, 7월엔 4단지가 30%를 수용하며 ‘30% 룰’이 사실상 재건축 커트라인으로 굳어졌다.

당초 이들 아파트 재건축조합측에선 당초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전체 물량의 20%로 제시하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웠으나 이번 개포주공1단지가 소형주택 30%를 수용함으로써 이 일대 재건축 아파트 모두가 ‘30%룰’이 적용되는 재건축 사업을 펼치게 됐다.

이에 따라 개포지구내 5개 저층 단지는 총 1만5419가구의 새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게 되며 이중 4721가구가 소형주택으로 지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이어 이날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결정안은 보류 결정했다.

이번 결정요청 사항은 2010년 7월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4만7054.8㎡)으로 결정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아파트지구 해제)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체 아파트지구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며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류시켰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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