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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검사 인건비 부풀려…법무부 예산 300억 더챙겨
국회 법사위 보고서 지적
법무부가 지난 4년간 예산을 책정하면서 검사들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렇게 더 받아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 처리하면서 국회의 예산 의결권을 흔들어왔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법무부 예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제상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인건비를 부풀려왔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검사가 1730명이 근무 중인데도 정원상에 기재된 1948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무려 218명분(12%)의 인건비를 더 받아냈다. 


또 2010년에는 268명치(15%)의 예산을 더 받아냈으며, 2011년에도 236명분(13%)의 예산을 더 요구했다. 올해는 1898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원대로 2044명분의 예산을 요구해 146명치(7%)의 예산을 더 타갔다. 4년간 평균 11.75% 정도 예산을 더 타낸 셈이다.

법무부는 이렇게 부풀린 인건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 사용하거나 불용 처리했다. 이런 돈만 지난 3년간 300억원에 이른다.

국회 법사위 보고서는 “매년 검찰청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불용 처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직제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해온 탓”이라며 “이런 와중에서도 2013년 인건비를 2012년에 비해 244억1900만원(4.7%)이나 증액시켜 편성한 것은 국회 예산 편성권을 흔드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역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심의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연간 180억여원인데도 2013년에 증액을 요구하는 등 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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