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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확대 지정
[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기질 보충용 제품과 관절ㆍ연골 건강 기능 제품의 원재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L-젖산마그네슘’(마그네슘 원재료), ‘셀렌산나트륨’(셀레늄 원재료), ‘몰리브덴산나트륨’(몰리브덴 원재료)을 추가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시키기 위해 2010년 11월12일 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비타민 B1의 원재료인 ‘비타민 B1-나프탈린-2,6-디설폰산염’과 ‘비타민B1 프탈린염’은 삭제되며, 셀레늄과 몰리브덴산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절ㆍ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동물점액질 성분으로 아미노당을 함유하는 다당)ㆍ단백 제품에 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는 현행 9종(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에서 말, 토끼, 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서 ‘대분류/소분류’로 기능성 원료ㆍ성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황산화에 도움을 주는 홍삼의 기능성 추가한다. 또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한 내용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자료실>법령자료>제ㆍ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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