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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모호한 조항 손질…아청법 개정안 국회 발의
아동 음란물 배포·소지 부분
대통령령 새규정 마련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온 ‘야동(야한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렸는데 처벌이 되나요?”, “단순히 내려받는 과정에서 잠깐 공유된 파일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지난 9월부터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시행되면서 속칭 ‘아청물 대란’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아청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이 나오지 않는 동영상일지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 아청법 단속 대상이 된다.

또 동영상의 ‘배포 및 보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 ‘토렌트’등의 파일 공유방법으로 해당 영상을 받아본 경우 일시적으로 배포했을 때 처벌 문제 ▷파일명이 전혀 달라 아청법 위반물인지 모른 채 내려받아 잠시 보유한 경우에 대한 처벌 문제 등이 제기됐다. 뒤늦게 경찰과 검찰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는 법령으로 된 기준이 아니라 언제 바뀔지 모르며 수사 당사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아동ㆍ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아청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중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했으며,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의 배포 및 소지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을 마련, 모호했던 부분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된 아청법 시행 이후 관련된 문의가 계속 의원실로 들어오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았다”며 “명확한 규정이 생기면 뜻하지 않은 피해자의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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