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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출구전략’ 제동걸렸다
수원 세류 113-5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취소 무효 파장
행심위 “조합취소 결격사유 발생”
매몰비용 41억 청구도 효력 상실

서울·경기도 무효 판정에 큰 혼란
타지역 행정심판 청구 봇물 예고


일선 정비사업지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이 취소됐던 경기도 수원시 세류 113-5 재개발구역에 대한 수원시의 조합설립 취소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지면서다. 조합설립이 취소되면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41억원의 매몰비용까지 청구했던 세류 113-5구역은 수원시의 조합설립취소가 효력을 상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매몰비용 파문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특히 수원 세류 113-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취소 처분이 무효화됨에 따라 경기도를 선두로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7일 수원시청과 세류 113-5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지난 1일 113-5구역 조합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정족수 90명(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에 미달해 원고 인용재결을 내렸다. 

전국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이 취소됐던 경기도 수원시 세류 113-5 재개발구역에 대한 수원시의 조합설립 취소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져 뉴타운 출구전략을 둘러싼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중인 한 정비사업지 전경.

수원시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13-5구역 토지 등 소유자 178명 중 93명이 찬성(52%)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날 행심위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인 93명 가운데 일부 신청서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돼 수원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효력이 없다 판단했다.

조합은 행심위의 재결문이 도달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곳 사업지는 조합원 분양을 마치고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신청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해 조합 설립 취소를 위한 정족수가 부족해진 것이란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수원 세류 113-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왕성하게 진행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 세류 113-5 구역은 주민들이 희망하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뒤 실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첫 사례였다.

하지만 행심위에서 수원시의 조합설립 취소 처분이 뒤집히면서 다른 출구전략 사업지에서도 너도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실제 최근 대우건설과 GS건설이 325억원의 매몰비용을 청구해 큰 파문이 일었던 경기도 부천시 춘의1-1구역 재개발 구역 역시 조합 측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준비중이다.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70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6명(50.7%)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353명(50.28%)이 적격자로 집계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3명 이상의 신청서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부천시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또한 무효화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명분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며 “조급하게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상세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한 뒤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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