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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인 의무 다했으면 교회 출입 방해 못 한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한 교회 내 전임목사와 신임목사 파벌간 교회 이용 권리를 놓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교회에 다닐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교인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김모 씨 등이 서울 풍납동 A교회와 교인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교인지위확인및방해배제청구소송 2건에서 “김씨 등의 교인 지위를 확인하고 교회출입을 방해하지 말아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교회의 교인들은 2003년 담임목사였던 김모 목사가 은퇴하고 후임 이모 목사가 취임하자 두 파벌로 나뉘며 갈등을 빚었다.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 및 집해방해, 비방, 폭력행위가 일어나자 교회 상위 기관인 서울동남노회는 2005년 수습위원회를 파견했다. 이로 인해 이 목사의 직무가 중단되자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서울동남노회에서 탈퇴했고 이 목사 역시 교인총회를 소집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두 집단간 반목이 심화되면서 교회의 진입과 재물사용 등을 놓고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사건 등 여러 법정공방이 오간 끝에 김씨 등 김 목사 추종 교인들은 법원에 “A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교회 출입등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와 추종 교인들은 A교회에서 예배를 개최하고 있고. 김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 김 씨 등은 서울 광장동 장로회 신학대 강당과 서울 고덕동 B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 기존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설립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이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A교회의 교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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