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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 의심 모든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원화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했다. 이보다 금액이 적을 때는 임의로 보고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 기준금액이 없어진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신송금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또는 주소) 등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금융회사는 해외로 전신송금할 때 송금인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국내 전신송금의 경우 성명과 계좌번호만 먼저 제공하고 확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 주민번호 등을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범죄수사경력 등 심사분석자료를 법률 규정으로 명시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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