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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저작물 3000만건 유통..600억 번 헤비업로더들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건에 이르는 불법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3000만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568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 포렌식팀과 합동으로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부터 16개 웹하드 업체, 31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한 후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문화부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한 16만2550명의 불법 저작물 게시 행태를 분석해, 이 중 상습ㆍ반복적으로 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과 2개 웹하드 업체, 2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완료하고 현재 81명의 헤비업로더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게시한 불법저작물은 모두 99만5522건으로 전체 불법 저작물의 약 40%에 이른다. 이들은 ▷웹하드 운영자의 특정시간대에 금칙어를 허용하거나 ▷파트너사의 결재 누락 및 헤비 업로더 교사 ▷다운로드 수 조작을 통한 저작권료 편취 등의 수법으로 불법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게시해 유통한 영화, TV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및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3120만건으로 정부는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 대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나머지 14개 웹하드 업체와 29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연말까지 검찰에 송치하고 내년 1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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