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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여고생 “들킬까봐 509호 문자만”
[헤럴드생생뉴스] 성폭행 당한 여고생의 휴대폰 문자신고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양(17)을 강북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B양은 오전 7시30분께 A씨가 잠이들자 경찰에 신고문자를 발송했다.

B양은 “옆에 남자가 있어서 들킬까 봐 문자보내요. 509호예요. 구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112로 보냈고 이에 경찰은 문자 메시지가 발신된 통신기지국 200m 반경에 있는 모텔 20여 곳과 오피스텔 5곳의 모든 ‘509호’를 수색했다.

경찰이 수색작업을 펼친지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30분께 A씨는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은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문자 메시지에 모텔의 방 호수만 적고 모텔 이름이나 위치는 미처 알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B양은 성폭행 피해자를 상담해주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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