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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영희 의원 징역3년, 윤영석 의원 징역1년 구형
[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금품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징역1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8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거나 금품수수 약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의원의 선거 자원봉사자 4명에게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의 후보공천에 공정성은 핵심적인 가치”라면서 “피고인들이 이를 훼손하고 금권선거로 공정한 경쟁과 정책대결이라는 선거의 본질적인 구도를 흩뜨린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제보자 정동근씨의 허위제보에만 의존해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수사, 조기문씨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았을 뿐 아무런 증거나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측 변호인도 “윤 의원은 조씨와 선거기획과 관련해 추상적인 논의만 했을 뿐 선거운동이나 공천로비 대가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무죄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전 10시 부산법원 35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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