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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시대…협동조합이 뜬다
내달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1인 1표·공동소유·민주적 운영’
시장·정부실패 대안으로 주목



다음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춰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ㆍ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하는 12월 1일부터 시ㆍ도는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관계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을 각각 받는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는다. ‘1주 1표,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 1표, 이용자 중심’이며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다.

협동조합은 배당 규모가 제한되며 납부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 협동조합은 다섯명만 모이면 소액ㆍ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어 금융업을 뺀 모든 분야에서 법인격을 가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8개 특별법에 근거한 농협,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활단체, 돌봄, 청소, 공동육아, 주택, 생산 등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물가가 3.14%포인트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협동조합 결성 효과가 10년에 걸쳐 나타나면 물가상승률이 매년 0.31%포인트, 20년일 경우 매년 0.16%포인트 완화될 것이란 뜻이다.

고용 효과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010년 취업유발계수를 기준으로 출자금 1억원당 2.5명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등 기존 법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범주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고,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조합을 세워 공동 구매ㆍ판매 등을 하는 조합형 체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9%의 단일 법인세율을 매기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넣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현장을 찾으며 협동조합 육성을 약속하고 나섰다. 협동조합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유력한 수단으로 관심을 끌기 때문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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