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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재건축’ 고덕 2-1 단독주택에 도대체 무슨일이?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 강동구의 고덕2-1구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무산됐다. 강동구청이 고덕2-1구역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요건 미비로 반려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고덕2-1구역의 재건축 사업은 사업 반대파의 힘이 소진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무게가 실리며 사업 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고덕2-1구역 주민들이 제출한 추진위 해산 신청 동의서 총 246장 가운데 20여장만 효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로 인한 요건 미달로 추진위 해산 신청이 반려됐다.

앞서 고덕2-1구역 주민들은 지난 9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2분의 1에 해당하는 추진위 해산 신청 동의서를 246명으로부터 받아 구청에 추진위 해산신청서를 제출했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추진위 구성 시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반 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고덕2-1지구 주민이 제출한 동의서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개정 뒤 지난 8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정법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개정된 도정법은 추진위 해산에 동의할 경우, 법정동의서 서식에 서명ㆍ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됐다.

하지만, 개정 전 도정법은 관계법령에 해산동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추진위 해산동의 시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방법을 준용’하도록 정리했다. 추진위 설립요건과 동일하게 해산시에도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한 것.

문제는 고덕2-1지구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 대부분이 올해 8월 이전에 작성됐다는 점이다. 올해 8월 이전 동의의 경우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방법을 준용해,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가 판단 근거가 됐지만, 동의서 대부분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강동구청 관계자는 “동의서 대부분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반려가 불가피했다”며 “최근 추진위 해산이 승인된 정비구역은 모두 이같은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추진위 해산이 반려되면서 고덕2-1구역 사업은 진행과 중단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추진위 해산을 위한 동의서가 2년여에 걸쳐 모아진 점에 미뤄, 재차 추진위 해산 신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덕2-1구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7만9677㎡에 용적률 230%를 적용, 최고 27층 17개동 1161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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