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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딥키스’ 공원서 ‘뒹굴뒹굴’…도 넘는 ‘공공장소 애정행각’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주부 김모(35) 씨는 주말마다 한강시민공원 뚝섬유원지에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간다. 하지만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젊은 커플들의 과도한 애정행각을 목격할 때다. 김 씨는 “돗자리를 깔고 뒹구는 커플들을 많다. 아이들 눈 가리기 바쁘다. 공공장소에서는 도가 지나친 애정행각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수위높은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들이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한 부위까지 애무 행위를 한 커플 등 도를 넘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퍼지면서, 이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최모(28) 씨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딥키스하는 커플도 있어 민망해 어쩔줄을 모르겠다”면서 “미성년자들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여러번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복을 입은 10대 남ㆍ여학생들이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길거리에서 키스ㆍ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길거리에서 동성커플의 애정행각도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 6월 전국 미혼남녀(20~39세) 2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킨십을 즐겨 하게 되는 공공장소는 길거리(23.6%), 영화관(21.3%), 지하철 및 버스 안(12.3%) 등의 순이었다.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이 6~7년 전보다 확실히 심해졌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제했지만 현재는 사회적으로 이런 모습이 용인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장소에서의 포옹이나 키스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과도한 키스는 처벌대상이 된다.

서울 지하철 수사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너무 깊은 키스는 처벌이 가능하다.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로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지나친 스킨십은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젊은이들의 애정행각이 도가 넘을 때가 많다. 주변 정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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