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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男, 친딸에게 “술집여자나 되라”며 유리병으로…

[헤럴드생생뉴스] 친딸에게 폭언과 구타를 일삼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세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1일 이혼 후 혼자서 양육하던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A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미 자율적 해결능력을 상실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타당한 자녀들의 마음 깊이 분노가 형성돼 있어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혼 후 딸 B(14)양과 동생인 아들을 양육하던 중 지난 2011년 3월13일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교통사고 후 다리 지지대를 하고 있는 B양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유리병을 깬 뒤 그 위로 B양을 넘어트려 상해를 입히고 함께 죽자며 칼로 위협하는 한편 “술집 여자나 되라” “아무 남자나 만나서 몸 굴려라”는 등 성적 폭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전처와 이혼하기 전 전처에게 폭력을 휘둘러 2차례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B양은 지난 2011년 6월18일 아버지 A씨의 구타를 피해 집 밖으로 나오다가 현장을 목격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현재는 서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내용의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한 구절을 A씨에게 소개하며 읽어볼 것으로 권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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