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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약사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법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약사가 의약품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카드를 사용해 쌓은 마일리지를 현금화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약사 이모 씨가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의약품 회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카드로 의약품을 거래했고 이 거래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받았다”며 “이는 의약품 회사가 카드사에 수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마일리지”라고 설명했다.

“마일리지는 소득세법이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신용카드의 적립률에 비해 높은 비율로 마일리지가 적립된 점 등을 보면 이 돈은 의약품 회사가 이씨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과세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쌓아 이 중 1억1000여만원을 현금화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과 지방소득세 48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약국의 카드결제 마일리지 과세는 지난해 국세청이 카드마일리지를 소득으로 생각하며 일부 세무서에서 받은 카드마일리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보를 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대부분의 약국은 약값을 결제하며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씨 외에도 다수의 약사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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