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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公, 내년초 5억弗 커버드본드 해외발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커버드본드’ 발행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ㆍ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5년 이상 장기 저금리 대출의 재원으로 쓰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초 만기가 5년(또는 5.5년)인 미화 5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해외)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주관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마감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까지 모두 7차례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각각 미화 12억달러, 한화 1조400억원을 각각 조달했다.

커버드본드는 우량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발행 금리가 낮고 이를 재원으로 만든 대출 상품의 금리도 낮게 책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을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09년 5월 10억달러 규모로 한 차례 발행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발행 금리가 7.25%로 높게 책정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사례는 커버드본드의 장점인 ‘이중청구권(담보 자산과 발행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드는 등 발행 금리의 이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가 낮은 금리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주택금융공사법으로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밀고 있는 장기ㆍ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중ㆍ장기 외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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