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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이전기업, 가짜 사업계획서로 보조금만 챙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회사가 사업계획서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26억여원 중 14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42억여 원을 들여 대전에 7개의 공장을 산 뒤 200여 명을 상시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장부지 매입에 쓸 입지보조금 18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A사는 23억여 원을 들여 4개의 공장만 매입했고 3개 동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3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A사의 상시고용인원도 10명에 불과했다.

A사는 또 공장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14억여 원을 쓰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8억여 원의 투자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2억여 원만 투자했다.

이에 감사원은 대전광역시장에게 A사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투자한 금액 중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14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향후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17회 가운데 11회는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단은 내부직원과 지인들이 추천한 17명 등 22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자를 징계 및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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