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지검, 회삿돈 100억 빼돌린 교육 콘텐츠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코스닥 상장 기업인 국내 유명 교육 콘텐츠 T사 대표 A(50) 씨가 회사의 자본잠식률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자본금을 늘린 뒤 회삿돈 100억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수익을 목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특경가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A 씨를 도운 회사 관계자 B(49)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21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발행해 자산 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동산은 인천 소재 K종합건설이 소유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토지이다.

A 씨는 K종합건설과 이 토지의 환매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환매권을 기초로 210억원의 BW로 한국자산신탁이 발행한 담보부 제1순위 수익권증서를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W는 사채 발행 후에 행사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사채 발행 회사의 신주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검찰은 K종합건설의 환매권이 사실상 소멸된 상태라서 A 씨가 정상적으로 자산을 늘릴 용도로 구입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늘어난 회사 자산 210억 가운데 100억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주가 조작을 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했다.

불법으로 회사의 위기를 넘긴 A 씨는 신사업으로 폐구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했는데, 검찰 조사 이 사업과 관련해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허위 공시로 이 회사의 주가는 한 달 새 3배까지 뛰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운영 중인 T사가 적자를 보면서 자본잠식률이 50%가 돼 가자 편법으로 자산을 늘리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되면,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 종목이 되고 상장 폐지 가능성도 커진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