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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왜 이러나?… ‘합의금 받고,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찰이 신분을 뒤로한 채 경찰 위상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대형마트 보안업체 직원과 짜고 절도 용의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 나눠 가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사고까지 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절도 용의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3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A(34) 경장은 지난 2010년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붙잡았다는 마트 보안업체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A 경장은 보안업체 직원들과 공모, 절도 용의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진 뒤 용의자를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56)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감은 지난 19일 오전 8시15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60) 씨를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감은 사고 전날 모임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오후 11시께 귀가해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새로 부임한 만큼 더이상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경찰 신분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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