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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수 대마왕 국방부’ 방위사업청 축소 결국 사실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30일 방위사업청 권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위사업청 권한 축소가 기정사실화됐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갖가지 비리가 끊이지 않던 무기 구매 및 개발과정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기존 국방조달본부 등 8개기관을 통합해 2006년 1월 설립된 차관급 독립외청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명성 제고라는 방사청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국방부는 당장 여전히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에는 이런 현행 체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존치되면서 현재까지 출범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유지돼 왔다.

당시 안보경영연구원 등 방사청 개편 관련 국방부 용역을 의뢰받은 민간 전문기관 2곳은 ▷방사청을 해체하고 국방부로 흡수하는 방안 ▷방사청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기본적 기능만 남겨놓는 안 등을 내놓으며 사실상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 통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방사청 권한이 축소될수록 군 비리를 막기가 힘들어지고, 육ㆍ해ㆍ공군의 균형적 전력증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에 가로막혔다. 또 방사청을 두고 군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잃어버린 방사청의 권한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국방부의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국방부의 내년 예산은 총 35조4736억원이며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9947억원이 차관급 독립외청인 방위사업청의 예산이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위사업청에 내줬던 막대한 권한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방위사업법 전격 개정은 군이 그동안 전면 부인해 오던 것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 거짓말하는 군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앞서 한일군사정보협정, 노크 귀순 등 2번의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다가 발각돼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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