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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권한 대대적 축소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방위사업청의 권한이 모두 국방부로 넘어간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이 대폭 국방부 장관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 권한도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또 현재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해온 국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등 업무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맡게 된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제의하면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소요 결정 및 수정을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합참 의장이 군사전략 등을 고려해 직접 무기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동안 합참이 무기 소요를 제기하고 수정을 제의하면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매를 결정하던 과정이 없어지게 돼 방위사업청의 권한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무기 도입 과정에서 끊이지 않던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방위사업청의 권한이 축소된 만큼, 향후 군은 무기 도입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지난 9월 ‘국방부, 방위사업청 사실상 폐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방부의 이 같은 법안 개정 움직임을 단독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극구 부인한 바 있다.

<김수한 기자>
/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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