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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전자발찌 끊고 도주...30대 검거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보호관찰기간 중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후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구시 동구 신천동 상가 일대를 추적한 끝에 오후 11시5분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 부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혐의로 도주 4일째인 26일 경찰은 A씨를 공개 수배했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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