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0대 호기심 이용해 수십만원 받고 문신 시술한 업자들 입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타투 등 문신을 새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노린 무자격 불법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학생 등 미성년를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25ㆍ여)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등 4명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공동으로 불법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중학생 B(15) 군과 C(15) 군 등 미성년자 4명에게 20~30만원을 받고 팔과 종아리 등에 잉어나 꽃 모양의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신의 크기와 신체 부위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받았다. 주로 서울 홍대입구 인근에서 소형 사무실을 임대해 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직접 출장을 나가기도했다. 입건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7개 업소에서 지난 4년 동안 불법 시술을 받은 피해자는 미성년자 5명을 포함해 151명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문신시술은 더 강력한 범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문신 업자들 사이에서도 미성년 시술은 금기시 되고 있지만 A 씨 등은 수익 극대화를 이유로 불법 시술을 해왔다.

경찰은 서울 홍대입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하는 또다른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영구 문신을 새기고 평생 후회를 할 수 있다”며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문신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